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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선관위 감사, 누가 하나?…“셀프 감시” 지적

2025-02-27 5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두고 비판 여론이 상당합니다. <br> <br>정책사회부 이다해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감사원 권한이 아니라고 한거잖아요, 그럼 선관위는 누가 감사합니까? <br><br>네, 일단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이 감사원엔 없다고 했죠. <br> <br>이번에 문제가 된 채용 비리같은 직무 감찰은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.<br><br>결국 내부에서 잘 단속하라는 겁니다. <br> <br>이번 판단은 직무감찰에 대한 거라서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같은 회계감사는 받을 수는 있는건데요, <br> <br>이 회계감사를 통해서 채용비리 같은 사안을 적발하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.<br><br>Q2. 선관위가 자체 감찰기구를 독립시킨 것도 채용비리 불거지고 부랴부랴 한거잖아요? <br><br>맞습니다.<br> <br>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고위직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 2023년 5월이었는데요, <br><br>선관위가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한 게 그해 12월이었습니다. <br><br>감사위원회도 따로 구성을 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는데요, <br> <br>하지만, 감사위원회 위원 역시 최종 임명권자는 중앙선관위원장이어서 완벽하게 독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<br><br>Q3. 국회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에 비판 목소리가 많이 나오나봐요 <br><br>네, 그렇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감사방어권을 쥐어줬다고 비판했고요.<br><br>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면서, 셀프감시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<br><br>Q4.그러면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가 뭡니까? <br><br>일단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본 겁니다. <br><br>헌법 97조에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명시했는데요. <br> <br>감사원법 24조 예외조항에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.<br> <br>감사원은 선관위가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감찰대상이 된다고 본건데, 헌재는 선관위도 국회, 법원, 헌재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. <br><br>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요, 헌재가 선관위를 헌법독립기관이라는 '독립성'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><br>Q5.그러면 법개정으로도 감사권이 생기기는 어렵겠네요? <br><br>네, 헌재는 오늘 결정문에서 "입법을 통해 개정할 수는 없다"고 명확히 밝혔습니다. <br> <br>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당장 법개정으로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. <br><br>Q6.그러면 선관위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건가요? <br><br>그건 아닙니다.<br> <br>국회 국정감사를 받고요. <br><br>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채용 비리 같은 건 내부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드러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.<br><br>Q7.그러면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. <br><br>헌재가 감사원의 감찰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.<br><br>다만 드러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. <br> <br>선관위도 여론을 의식한듯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Q8. 그런데 헌재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선고를 내린겁니까. <br><br>선관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게 지난 2023년 7월이니까요. <br> <br>1년 7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. <br><br>그런데, 굳이 이 시기에 선고를 했어야 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선관위 채용 비리 뿐만 아니라 부실선거 관리 등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<br><br>네 잘들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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